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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line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line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5 조(회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line 제 3 장 사무처
제 10 조(사무처) 본회의 회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조(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처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무를 집행한다.
line 제 4 장 회의
제 12 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line 제 5 장 재정
제 17 조(재정)
line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 20 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 21 조(징계)
line 제 7 장 보칙
제 22 조(규정)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통상관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line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10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즉시로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개정된 본 회칙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