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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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일
  1. 1993.03.28.
  2. 2002.10.07.
  3. 2007.01.10.
  4. 2010.06.17.
  5. 2012.02.22.
  6. 2018.04.18.
  7. 2022.04.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2)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3)동창회보, 회원명부, 기타 간행물의 출간사업
  4. 4)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정회원
    1. 가. 모교(명륜학원, 명륜전문학원, 성균관대학예과, 성균관대학전문부 포함)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
    2. 나. 모교 대학원 수료자 및 비학위과정 수료자
  2. 2)특별회원
    1. 가. 모교 재학생 또는 재적(在籍)하였던 자
    2. 나. 명예졸업 및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다. 모교 총장, 교수, 직원
    4. 라. 모교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5.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2)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감사 2명
  3. 3)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명
  4. 4)자문위원 200명 이내
  5. 5)부회장 700명 이내(수석부회장 2명, 총괄부회장 1명)
  6. 6)상임이사 1,500명 이내
  7. 7)이사 회원의 2% 이내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①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회장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1항에 의거 선출한다. 단,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고문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모교 총장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5. ⑤부회장(수석부회장, 총괄부회장 포함)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단위 동문조직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6. ⑥자문위원, 상임이사, 이사는 단위동문회와 회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⑦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9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감사는 사무처의 모든 사무 및 경리를 반기별로 감사하고 회의에 보고한다.
  3. ③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⑤모든 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

제3장 사무처

제10조(사무처) 본회의 회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총괄부회장) 총괄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처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②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1회, 4월에 소집한다.
  3.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5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회원 1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①회칙의 개정
  2. ②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인준
  3. 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④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4조(이사회)

  1. ①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이사회는 정기총회 직전과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임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③이사회는 임원 100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회장과 감사의 선임
    2. 나.기타 주요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1. ①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30명 내외로 하고 자문위원,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수석부회장, 총괄부회장, 회보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③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2. 나. 회비 및 임원분담금의 결정
    3. 다. 명예회장과 고문의 추대
    4. 라. 회원의 포상과 징계
    5. 마.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바.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6조(분과위원회)

  1. ①본회의 주요현안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③분과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재정)

  1. ①본회의 재정은 세입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2. ②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한다.
    1. 가. 회비(평생회비 포함) 및 입회비
    2. 나. 임원분담금
    3. 다. 찬조금 및 특별희사금
    4. 라. 전기이월금(기금)
    5. 마. 기타 수입금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보고) 총괄부회장은 당해연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20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1. ①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②징계의 양정과 의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③징계 결과는 동창회보에 공고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규정)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통상관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